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계약일반/매매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마****

​사건 개요​

원고: A, B, C, D / 피고: E 지역주택조합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판결 결과​

원고 B, C의 청구 인용: 피고는 B에게 8,500만원, C에게 9,915만원 및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원고 A, D의 청구 기각

​주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 B, C에 대한 청구 인용 이유​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무효:

B는 계약 체결 당시 85㎡ 초과 주택 보유, C는 세대주가 아니었음

조합설립인가 신청(2017.5.8.) 이후 조합가입계약 체결(B: 2020.9.17., C: 2017.6.15.)로 결격사유 해소 불가능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 배제 불가

따라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있음

​2. 원고 A, D에 대한 청구 기각 이유​

원시적 불능 아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7.5.8.) 이전에 계약 체결(A: 2017.4.7., D: 2016.12.28.)

A는 계약 체결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인가 신청일까지 해소 가능했음

D는 계약 체결 후 주택 취득으로 자격 상실

기타 주장 기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피고의 기망 행위 증거 부족

약관법 위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불 제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 아님

사정변경/채무불이행 해제: 시공사 변경 등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 변경

약정금 청구: 조합설립 및 사업 무산 조건 미성취

부당이득반환: 조합원 지위 상실은 장래효만 있어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제외 후 반환 가능하나, 반환 시기 미도래

법적 판단의 핵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 있으면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 무효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 있더라도 신청일까지 해소 가능하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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