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 B, C, D / 피고: E 지역주택조합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판결 결과
원고 B, C의 청구 인용: 피고는 B에게 8,500만원, C에게 9,915만원 및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원고 A, D의 청구 기각
주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 B, C에 대한 청구 인용 이유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무효:
B는 계약 체결 당시 85㎡ 초과 주택 보유, C는 세대주가 아니었음
조합설립인가 신청(2017.5.8.) 이후 조합가입계약 체결(B: 2020.9.17., C: 2017.6.15.)로 결격사유 해소 불가능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 배제 불가
따라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있음
2. 원고 A, D에 대한 청구 기각 이유
원시적 불능 아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7.5.8.) 이전에 계약 체결(A: 2017.4.7., D: 2016.12.28.)
A는 계약 체결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인가 신청일까지 해소 가능했음
D는 계약 체결 후 주택 취득으로 자격 상실
기타 주장 기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피고의 기망 행위 증거 부족
약관법 위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불 제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 아님
사정변경/채무불이행 해제: 시공사 변경 등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 변경
약정금 청구: 조합설립 및 사업 무산 조건 미성취
부당이득반환: 조합원 지위 상실은 장래효만 있어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제외 후 반환 가능하나, 반환 시기 미도래
법적 판단의 핵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 있으면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 무효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 있더라도 신청일까지 해소 가능하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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