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 집유방어
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 집유방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고소/소송절차

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 집유방어 

전종득 변호사

집행유예2년

창****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경과​

원심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심리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양형 이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1년 8월경부터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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