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룬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게차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A는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12월 11일 점심식사 후 창원공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 E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의해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피고 E는 지게차 운전자이며, 피고 D는 E의 사용자입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 원고 C는 A의 딸입니다.
책임의 근거와 제한
법원은 피고 E가 지게차 운행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D는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원고 A도 지게차 작업 중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일실소득: 원고 A의 가동연한은 사고일로부터 24개월 후인 2021년 12월 11일까지로 인정되었고, 월소득은 22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4%(영구장해)로, 입원치료 기간 동안은 100%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산된 일실소득은 12,660,410원이나, 이미 받은 휴업급여가 이를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실퇴직금: 689,826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미 받은 장해급여가 이를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호비: 원고 B가 A를 간호한 비용으로 4,840,15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기타 비용: 목발 구입비 150,000원, 이송처치료 13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24,000원(재산상 손해 224,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7,872,120원(재산상 손해 3,872,12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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