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사례
특수상해 집행유예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상해 집행유예사례 

전종득 변호사

집행유예2년

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6일 저녁 10시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의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4세 남성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소주를 흘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계란찜용 뚝배기(직경 15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치료비 375만 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8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에 해당하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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