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년 2월 1일 새벽 4시 35분경 김해시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와 전화 말다툼 중 만나 몸싸움을 하다가, 와인병이 깨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깨진 와인병으로 얼굴과 목을 찔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부위 열상 및 근육 파열상을 입혔습니다.
법적 판단
법원은 이 행위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상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제1유형으로 분류하고, 중한 상해와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는 가중요소와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가중영역인 징역 1년~3년의 범위에서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2020년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소기각 부분
같은 날 새벽 3시경 발생한 폭행 혐의(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가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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