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1일 오후 1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경찰관이 음주 징후(음주감지기 반응, 술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 얼굴 붉은색)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 "거부할끼요", "나는 측정 못한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증거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양형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13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행위입니다.
유리한 정상: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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