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년 10월 30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9일에도 동일 죄목으로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년 5월 7일경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F 계정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770,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H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별풍선 전달 기록, 계정 관련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 영장 회신 자료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양형 결정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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