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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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집행유예방어사례 

전종득 변호사

집행유예2년

창****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년 10월 30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9일에도 동일 죄목으로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년 5월 7일경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F 계정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770,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H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별풍선 전달 기록, 계정 관련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 영장 회신 자료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양형 결정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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