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범죄사실
2022년 6월 5일 18:15경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쏘렌토 승용차 운전
주차된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약 50m 이동하다 출동 경찰에 발견됨
18:25경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감지됨
18:37경부터 총 4회(18:43경, 18:49경, 18:54경)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함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명백한 음주 상태였음
증거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관련 서류
법령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에 따른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11년)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 집행유예 선고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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