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해지 사유로 탑3는 방문판매법, 입주지연 그리고 건축물분양법 위반사유가 있죠. 그 중에서건축물 분양법 위반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분양계약해지 TOP3
1) 방문판매법
2) 입주지연
3) 건축물분양법
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이 적용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분양꼐약서에 '약정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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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분양법 위반 찾고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분양해제를 제대로 대리하기 위해서 약정해제 사유를 만들거나 찾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나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죠.
#2.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의사표시 하기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모두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여야지 해제가 됩니다. 많은 경우 약정해제권이 있는지도 모르기에 이를 행사한 경우가 드물기에 소제기를 하면서 건축물분양법 위바넹 따른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소장에 적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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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그런데 계약해제 사유를 분양계약서에서 일반적이지 않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 또한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약관법 위반까지 운운하면서 작성하고 있는데 분양사측도 자신들이 적어놓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적었는지, 의심이 갈 만큼 해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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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물분양법 위반만으로는 계약해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막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법원 판례에서 그 보호막을 제거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 있어요.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해당 내용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바에 한걸음 다가가셔서 결국 이루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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