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시행사 부당한 광고행위 인정된 경우 [공정위 의결]
상가분양, 시행사 부당한 광고행위 인정된 경우 [공정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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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시행사 부당한 광고행위 인정된 경우 [공정위 의결]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입니다. 분양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금감원, 소보원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야하는데요. <시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대응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형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

2) 민사 : 법원에 사기(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취소, 손해배상

허위과장광고인지에 대해서 공정위가 법원보다 쉽게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법원보다 그 당시의 정책적 기조에 더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죠. 공정위가 분양사측 시정명령을 한 의결서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 전에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죠.

1997년 상가분양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의결서 내용의 쟁점을 아래와 같아요. 아래 1~6의 행동을 하면 허위과장광고이다라고 공정위가 의결을 한 것이예요.

1) 중복분양을 하였음에도 지정업종만 입점한다고 광고함.

2) 인테리어 비용 포함 분양대금 최하 58,673천원임에도 인테리어 비용 포함 분양대금 5,000만원 부터라고 광고함.

3) 준공임박 6월 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가 입점 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4) 분양자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행자와 시공자만을 명시하여 시행자가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함

5) 식기세정실을 설치 하지 않음에도 상가 평면도의 특정공간을 식기세정실로 표시함

6)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없이 불황없는 특급상권, 인권상권, 엄청난 권리금 확보라는 표현 사용

분양계약 해제, 쉽지 않은 길이기에

"함께 갑시다."라고 제안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가실 거라면 저랑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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