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사한 대표이사의 가수금 100% 방어
[민사] 퇴사한 대표이사의 가수금 100% 방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민사] 퇴사한 대표이사의 가수금 100% 방어 

이보람 변호사

전부승소_원고청구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입니다.

이번 글은 이전 대표이사의 가수금 소송 100%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이전 대표이사(원고)가

회사(피고/의뢰인)에 가지고 있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입장에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진행업무내용

소송전략으로 무엇보다도 원고의 입증책임 부분을 깊게 파고 들었습니다.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 세가지 지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회사가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받은 돈이 있어도 대여금이 아니라 기여금/기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있다.

위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서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채권을 인정하고 다투었다면, 정말 어려운 싸움이였겠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리만으로 이겨버렸네요.

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하지 않으면 정말 불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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