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가 되레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현역 의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공익 관련 의견을 표명하고 자료를 배포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1️⃣허위성 여부
문제 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혹은 평가·의견인지, 사실이라면 근거가 있는지
2️⃣비방의 목적 존재 여부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우세한지
3️⃣대상의 지위 - 공인 여부
대상이 공인인지, 공인이라면 비판 수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공연성·전파 가능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5️⃣증거의 신빙성
녹취·문서·메시지 등 자료가 맥락을 뒷받침하는지, 허위·고의 입증이 가능한지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의 근거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공익성의 존재
공동체 현안(교육·안전·환경 등)에 관한 문제 제기라면 공익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큼
▫️공인에 대한 폭넓은 비판 허용
선출직 공무원 등 공인은 시민의 비판을 상대적으로 넓게 수인해야 함
▫️사실·의견 구별 및 해석 가능성
표현이 단정적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견에 해당하거나, 맥락상 다른 해석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이 곤란함
▫️증거 불충분 여부
제출된 자료만으로 허위성·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울 시 혐의 인정 곤란함
즉,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발언과 자료의 공익성 중심 구조 분석
▫️증거 교차 검증 및 입증 부족 항목 점검
▫️수사기관 질의 대응 문서 작성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현역 의원 대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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