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천억 규모 투자사기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천억 규모 투자사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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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천억 규모 투자사기 불송치 결정 

배한진 변호사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투자 분쟁이 생기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됐다는 낙인이 먼저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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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면서 “나중에 원금 + 이자(또는 확정 수익)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지만, 그 약속을 이행할 합리적 근거·능력·의사가 없거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사실상 예금처럼 자금을 받아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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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문제와 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별개의 법리이며, 특히 자금의 귀속 주체와 편취의사가 분명히 나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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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부동산 경매 관련 투자사기 사건에서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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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고소인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의 가능성까지 제기했지만,

저희는 정보공개 절차와 계좌 분석을 통해 공동투자 구조 및 자금의 최종 귀속을 확인시켰고,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2022년 2월경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 참여를 둘러싼 투자에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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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1,000만 원을, 의뢰인(피의자) 역시 동일 금액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총 2,000만 원이 박○○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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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고소인은 의뢰인(피의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투자자 모집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사수신행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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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좌거래내역상 돈은 의뢰인(피의자) 개인이 아닌 법인 측으로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피의자)이 본인의 자금 또한 함께 투자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편취하려 했다는 단정과 어긋났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차이점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사·능력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자금 모집의 구조와 약정 방식이 핵심이고, 그에 비해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손해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와 편취의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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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본질은,

1. 피의자에게 초기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2. 투자금이 피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법인/제3자로 정상 교부되었는지,

3.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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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 투자자 모집 정황이 일부 존재한다 해도,

모집·약정의 주체와 자금 관리 실체가 피의자인지 여부가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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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과정

우리는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공개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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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문제의 2,000만 원은 법인 대표 박○○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명확히 제시했고, 의뢰인(피의자) 또한 본인의 자금을 동시 투자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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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박○○ 측에 유사사례 수사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투자자 모집·자금 관리의 실질 주체가 피의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측이라는 구조를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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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도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의 법리를 분리하여 설명하며, 피의자에게 기망과 영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의미

경찰은 제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자금이 피의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피의자 역시 동일 금액을 투자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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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유사수신행위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본 사건 기록만으로는 의뢰인(피의자)이 모집·약정의 주체로서 투자자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송치였습니다.

이 결정은 투자자 모집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 개인의 사기·유사수신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주체·구조·자금 귀속의 정밀한 구별이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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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꼭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여도 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처벌의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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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진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사건 초기부터 기록 확보와 자금 흐름 분석을 도와, 불송치·무혐의 전략을 맞춤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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