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돌려줄 운영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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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돌려줄 운영비가 없습니다! 

서승효 변호사

전부승소

2****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제가 포스팅한 형사사건

기억하시나요?

업무상횡령 [불송치결정] : 영수증을 잘못 첨부한 것뿐입니다.

위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검찰항고 포함)에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형사사건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아주 쉽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 판사님께서

'민사와 형사의 쟁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원고에게는 청구원인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셨고,

저희에게도 그에 맞는 주장, 입증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판사님 말씀이 맞지요...)

stage one. 형사사건의 반복

먼저, 원고는 고소사건에서처럼

허위 영수증 내역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미 무너졌기에

원고 측에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stage two. 새로운 논리

원고는 피고2(총무)에 대한 소는 취하하는 한편,

피고1(지점장)에 대하여는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 위반되는 내역

하나하나를 모두 문제삼으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점운영비의 성격 및 지급방식,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 반하는 운영비 사용을

곧장 피고의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는

운영비를 "환수"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점장 개인 사용이 발각된 경우 및

중도 퇴사한 경우

두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청구 내지는

위 규정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운영비 지출이 피고 개인을 위한 지출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점운영비는 지점장의 노력으로 달성한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시상비'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운영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 위반하여

주말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이를 피고의 개인적 이익의 취득으로는

결코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논리대로 작성한

준비서면 일부를 공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를 보면

제가 언급한 논리 외에

운영비로 지급된 금액, 운영비 지급 방식,

보험 업계의 관행 등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12장 정도의 분량인데요.

판사님께서 꼼꼼하게 판단해주셨습니다.

원고도 판결 내용을 납득하였는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확정!

형사사건을 포함하면

거의 2년만에

모든 사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진짜 홀가분하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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