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전자장치부착 등을 조건으로 한 보석
[보석] 전자장치부착 등을 조건으로 한 보석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석] 전자장치부착 등을 조건으로 한 보석 

서승효 변호사

조건부인용

2****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보석청구가 인용된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사건 보석 청구가 인용된 것은

저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항소심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검사가 항소심 네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요청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5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보석에 관한 말씀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보석조건"이었는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던 터라

보증보험가입이나 제3자의 보증만으로

피고인을 풀어주기에는

판사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판기일에 '전자발찌 부착'을 말씀하셨고,

저는 재판장님 말씀에 따라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였던

보석허가청구서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중략)

참고로,

보석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네번째 공판기일

법정에서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기에

보석허가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심문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고

보석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제1항 참조)

검사가 의견서를 내자마자

결정문이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결정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및 결정문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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