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남자친구에게 현장을 들킨 여성의 대응-무고와 위증의 정석
[강간]남자친구에게 현장을 들킨 여성의 대응-무고와 위증의 정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남자친구에게 현장을 들킨 여성의 대응-무고와 위증의 정석 

서승효 변호사

무죄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1년 6개월이나 걸린...

진짜 제 변호사 인생에 있어

(뭐, 그래봤자 겨우 8년이긴 합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미치도록 답답했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무죄 받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사필귀정!

이미 제목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

저희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를 해서

데이트를 하였고,

데이트 당일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강간을 당하였다며 저희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정확히는 거탐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행위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구제해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거짓말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법원만큼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경찰, 검찰에서 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법원에서 했을 뿐인데 말이죠.

자, 그럼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이 사건 전체 경과를 복기해보면,

경찰 단계 :

a. 변호사 선임 전 수사관 사전 통화

b. 피의자신문(1회로 끝)

c. 경찰의 CCTV 영상 확보 거부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d. 변호인의견서 제출

e. 거짓말탐지조사

**피해자는 거탐 조사 거절

(송치)

검찰 단계 :

a. 사설기관 거탐 조사 진행

b. 거탐 조사 과정 위법에 관한 국민인권위 보고

c. 변호인의견서 제출(사설기관 거탐 보고서 첨부)

(기소)

법원 단계 :

a. 1회 기일 전 변호인의견서(국민참여재판 의사 밝힘) 제출

b. 변호인의견서(국참 진행에 대한 내용 정리 - 재판부 요청) 제출

**피해자변호사는 국참 '거부' 의견서 제출

c. 증인신문(피해자, 피해자 전 남자친구)

d. 피고인신문

e. 변론요지서 제출

(이렇게 적고 보니 더 험난했네요...)

위 절차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었던 절차는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해 둔 절차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절차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국참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참 진행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따라

공소장 및 증거목록만 볼 수 있을 뿐

당장 증거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지요.

변호인은

이런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이용해서

피고인에 대한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국참 진행에 대한 의견서가 딱 그랬습니다.

1회 공판기일 전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수사단계에서 위법한 조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일반법감정에 따라

재판을 받기 원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장님께서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정리해달라는 거는

진짜 야무지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사건을 풀어나가는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하면서

야무지게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증거기록에서 있는 자료라도

참고자료로 다시 붙여서 내야합니다.

왜냐? 판사님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자료를 지금 못보시거든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공유합니다!

(중략)

(중략)

재판장님께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이 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절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증거기록으로 다 보시겠지만,

사건의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first impressions are everything)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재판의 꽃 증인신문🌸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으로써 결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 or '핵심 증거'가 되는데,

그 진술을 증거로서 쓸 수 없게되면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무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사법연수원 과목 중에

'형사변호사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

해당 과목의 시험 문제로는

반드시 '반대신문사항' 쓰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 성적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 ...😳)

그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은,

(김형진 교수님 잘 지내시죠?🧑‍⚖️)

☑️기록을 수십번 읽어라!

☑️물 흘러가듯 스토리 - 헛점 공략!

☑️멀리 돌아가야 한다!

☑️유도신문을 적극 활용하라!

(제가 형변 책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ㅋㅋㅋ)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위 반대신문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이를 거부했답니다. 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캡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반대신문을 했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cctv 영상 내용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

즉 자신의 행동을 축소해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lus, 버젓이 피고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실로 들어온 이유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로는

사건 당일 112신고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를 한 내역이 아니라

112에 1초 접속되었다가 끊긴 내역입니다.

허나, 실제 신고로 연결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 참고로, 남자친구 반대신문을 통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핸드폰에 찍힌 112신고 내역을 보여주면서

강간당하였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112신고내역을 만들어둔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죠!)

검사 주신문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도

도망치거나 112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피고인이 옆에 있어서',

'고양이를 놔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랍니다.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피해자 말대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

남자친구가 사건 당일 집을 찾아왔을 당시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당장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112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게 했나요?

남자친구에게

"신고를 할 건데, 네가 있을 때는 아니다",

"혼자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것말고도 말이 안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피해자의 말이 안되는 진술을

33쪽의 변호인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도 판결문에 소상히 적으셨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이상한 점을!!

이렇게 1년 6개월만에

그토록 원하던 무죄 판결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저희 송무실장님이

선고 청취하러 가셨는데

의뢰인이 선고듣고 나오자마자

오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실장님께 선고 결과 전달받자마자

바로 의뢰인께 카톡 드렸습니다!

정말로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당연히 검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억울함을 알아주신 판사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어떤 여성의 무고로

경찰서에 출두하셨던 이진욱 배우님!

오늘은 그 전설의 짤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당당하다, 다 덤벼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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