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빌려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교제하던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후 이제는 현실적으로 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전 문제> 입니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한데요.
액수를 떠나 빌려준돈은 상대방으로부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들 간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게 연인관계에서는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양측이 주고받은 금전거래가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7개월 간 교제한 사이에서 빌려준 7천만원
대여금소송으로 돌려받은 사연은?
원고와 피고는 약 7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교제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천만원까지 송금해주었고, 이렇게 송금한 합계만 7천만원이 넘었는데요.
피고와 헤어진 후 빌려준돈을 받지 못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당시 연인이던 원고로부터 호의로 생활비와 채무변제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증여이지,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기간을 고려할 때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수수될 만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헤어진 후의 피고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송금한 점들을 볼 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①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이 7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원고가 일방적인 호의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송금할 만큼 친밀한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송금내역은 2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7천만원에 이르는 점 ③두 사람이 헤어진 후 피고는 원고의 변제요구에 따라 6회에 걸쳐 매월 50만원 씩 정기적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반환의무를 전제로 한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실제 차용증없이 대여금소송으로 3,500만원+지연이자까지
'전액' 반환 승소한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꼭 대여금소송까지 해야할까요?
빌려준돈 못받을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조치가 유일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빌려준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판결문 등에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압류 및 추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집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연인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에서 빌려준돈 못받을때에는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의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빠르게 지급명령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달리 피고가 직접 참여하여 방어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지급명령 이후 2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있고,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대여금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앞서 보신 판례처럼,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다' 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관계였을 당시 급한 사정으로 호의를 베풀어 빌려준 돈, 상대방의 사업이나 생활비 등으로 큰 금액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약속은 커녕 연락조치 잘 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연인관계에서 빌려준돈 못받을 때 지급명령, 대여금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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