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K는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E7 비자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국적의 아내와 혼인하여 초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K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동 주차를 하려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가볍게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K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0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비자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기에 K는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K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법정형(법률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K는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K로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받는 것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법정형의 1/2까지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250만 원). 그러나 실무상 음주운전 사건에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K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K와 그 아내 및 자녀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K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경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부당한 일이 될 것임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K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K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K에 대해 선처를 하여줄 것을 재판부에 청하였습니다.
4.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임에도 법원에서는 K의 노력과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고려하여 K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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