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집행유예)

수****

 

1. 사실관계

 

20대 중반 여성인 J는 인터넷에서 높은 보수를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J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스미싱, 피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2023. 5.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통신사기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범죄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비교적 가담 정도가 깊지 않은 계좌 제공자나 현금 수거책들도 위 법률이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범죄 조직에게 속아서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않더라도 J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마땅한 직업이 없던 J로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조직의 우두머리이든 말단이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할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범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피해 금액을 배상한 자는 다른 공범이 특정되어 검거된다면 그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J가 아직 어린 나이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등을 설명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일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의 약 20%만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J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J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J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고, J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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