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VMOV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 및 처벌기준(수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조합에 해당되는 항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이란 법률에 정해진 처벌의 종류와 범위를 의미함.
*‘O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 상한은 30년이고, 둘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45년까지 가중할 수 있음. 그 밖에 다른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 50년까지 가중될 수 있음.
1. 가-1-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까지 가중 가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표)의 죄도 성립할 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가능성 높음. 취업제한 가능성 높음.
-교원,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징계해고 대상.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사를 피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음.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만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가-1-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표)의 죄도 성립할 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가능성 있음. 취업제한 가능성 높음.
-교원,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징계해고 대상.
-수사를 피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있음. 초범인 경우라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 높음. 다만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비롯한 죄질과 반성 여부 등 범죄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 있으므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2-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동의하에 촬영된 경우에는 이 죄는 성립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표)의 죄도 성립할 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가능성 있음. 취업제한 가능성 높음.
-교원,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징계해고 대상.
-역시 수사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다분함.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나 영리목적의 업로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벌금형은 불가하고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다거나 영상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나 유리한 양형 요소의 주장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4. 가-2-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표)의 죄도 성립할 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가능성 있음. 취업제한 가능성 높음.
-교원,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징계해고 대상.
-영상의 내용(수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경우이며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경우 등 다수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함.
5. 가-3-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음.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님.
-교원, 군인, 공무원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당연퇴직 대상.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통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관에서 인지한 경우 징계해고 가능성 있음.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음. 다만 교원, 군인, 공무원 또는 그와 같은 직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퇴직을 면하거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구속만 면하면 되는 경우(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괜찮은 경우)라면 변호인 조력 필요성은 높지 않음.
6. 나-1-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년 이상의 징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가능성 낮음. 취업제한 가능성 있음.
-교원, 군인,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대상.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통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관에서 인지한 경우 징계해고 가능성 있음.
-수사기관의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범행 횟수가 다수인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중간 정도. 위 5번과 마찬가지로 직업상·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 단순히 구속만 면하는 것이 목적이고 범행횟수가 다수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 조력 필요성은 높지 않음.
7. 나-2-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가능성 낮음. 취업제한 가능성 있음.
-교원,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당연퇴직 또는 징계해고 대상.
-수사기관의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범행 횟수가 다수인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음. 초범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음. 다만 직업상·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해야하는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
8. 나-3-B
-수사, 처벌 및 보안처분 가능성 없음.
위 8가지 분류 중 여러 가지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수사 진행 가능성,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가능성, 처벌 수위 모두 더 높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AVMOV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영상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적이 없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범죄의 공범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도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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