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C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5년이 되기 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C는 과거 처벌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재범이었고,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321%로 너무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변호인이 다루었던 1,000여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1% 이내에 드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C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뿐이었고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C는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중이었고, 사내 인사 규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C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 일부>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C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깨닫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C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를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단기간의 재범이고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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