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명의 대여금채무 보증행위는 무효,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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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명의 대여금채무 보증행위는 무효,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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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명의 대여금채무 보증행위는 무효,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부터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 신협에서 이후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보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신협에게 보증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신협이 전무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경우 신협에게 보증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전무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설명한 아래 법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50*** 판결 보증채무금]

 

가.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의 차입은 반드시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필요한 자금의 차입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3227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7호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행위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유사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타인의 채무에 관한 보증행위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나.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등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7호는 그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강행법규인 점,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증행위에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1)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 결의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

 

②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보증서의 양식도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가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법원은 조합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위 사건을 보면, 위법행위를 한 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신용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가 위법행위를 했을 것을 의심하며 신용협동조합에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신용협동조합법을 이해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이 진행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으로만 보여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 금융기관 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많이 아쉬운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대체로 위와 같은 판결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므로, 조합과의 거래는 그 유효함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으며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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