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돈을 반환 담보취소 법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돈을 반환 담보취소  법리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돈을 반환 담보취소 법리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소를 하여도 채권자가 가집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 진행 중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사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승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액을 지급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소심에서도 결국 패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채권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법원에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1. 5. 선고 2023마70** 결정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가. 채권자가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한 경우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무엇을 담보하는 것인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위한 담보가 됨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라. 해당 사안에서 채권자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토지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재항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한 2021. 4. 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이고,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2020. 10.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2021. 4. 9.부터 2022. 5. 13.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인 1,795,200원[= 136,400원 × 13개월(2021. 4. 9. ~ 2022. 5. 8.) + 136,400원 × (5일/31일)]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79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은 채권자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돈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일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강제집행정지로 명도소송에서 인도집행이 지연될 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는 점과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정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