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수령거절을 하지 않을 때 공탁을 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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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령거절을 하지 않을 때 공탁을 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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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령거절을 하지 않을 때 공탁을 하면 무효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싶은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다거나 채권자가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이자가 가산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변제공탁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절차로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민법은 변제공탁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령거절을 사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수령불능을 사유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공탁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으면 굳이 공탁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는 않는 경우도 많아서 위 요건이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이후 변제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강제집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다면 위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설명한 아래 법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 판결 청구이의]

 

가. 이 사건 공탁 전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 즉 현실제공 또는 해당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사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2244,52251 판결 등 참조)과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관되게 피고의 변제제공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은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피고는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의 2022. 8. 15.자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하였다), 달리 피고의 변제제공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수령거절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다[한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등 참조), 당시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새로운 이행제공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탁은 그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원칙이고, 당초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라는 공탁원인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공탁이 추후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행제공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함부로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나 지연손해금 부담 등 여러 가지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한편 피고로서는 새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거나 원고의 명백한 수령거절 의사 확인을 통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채권자와 사이에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변제공탁이라면 위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요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탁을 하였다가는 공탁이 무효로 처리되어 지연이자나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청구이의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의 경우도 사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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