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싶은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다거나 채권자가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이자가 가산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변제공탁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절차로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민법은 변제공탁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령거절을 사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수령불능을 사유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공탁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으면 굳이 공탁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는 않는 경우도 많아서 위 요건이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이후 변제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강제집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다면 위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설명한 아래 법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 판결 청구이의]
가. 이 사건 공탁 전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 즉 현실제공 또는 해당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사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2244,52251 판결 등 참조)과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관되게 피고의 변제제공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은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피고는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의 2022. 8. 15.자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하였다), 달리 피고의 변제제공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수령거절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다[한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등 참조), 당시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새로운 이행제공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탁은 그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원칙이고, 당초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라는 공탁원인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공탁이 추후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행제공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함부로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나 지연손해금 부담 등 여러 가지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한편 피고로서는 새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거나 원고의 명백한 수령거절 의사 확인을 통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채권자와 사이에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변제공탁이라면 위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요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탁을 하였다가는 공탁이 무효로 처리되어 지연이자나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청구이의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의 경우도 사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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