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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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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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권양도 

안정현 변호사

1.사안의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었고,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하급심에서는 이를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 판결 청구이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3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는데, 채권양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준 판례였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권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고려할 경우 위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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