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학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 4개월간 학원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본어 원격교습을 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로 반박하여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은 사례
1. 학원법상 등록이 필요한 학원의 의미는“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21. 6. 2.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62.13㎡ 면적에 책상 8개, 의자 16개, 서예 도구 등을 비치하고 회원 17명으로부터 매월 15만 원의 강습료를 받고 서예를 가르치는 등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 및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D’은 면적 62.13㎡에 책상 8개로서, 서울시 조례가 규정한 서예학원 요건인 실습실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책상이 8개이므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교습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학원법상의 서예학원에 해당되지 않고, 학원법 상의 학원에 해당되지도 않는 이 사건 서예연구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정174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는 이 사안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불필요한 학원 시설 등록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원법상 등록이 필요한 학원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판례라 할 것입니다.
2. 학원법의 해석에 있어 위 판례와 견해를 달리 한다 하여도 ‘피고인은 교육청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업체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학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고, 위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위 업체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다른 판례(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고정113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학원법상 학원 미등록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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