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보안규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업무방해] 보안규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보안규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김찬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께서는 근무 도중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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