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근무 도중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업무방해] 보안규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