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자매 및 그 가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유류분] 형제자매 및 그 가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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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자매 및 그 가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김찬호 변호사

일부 승소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구체적인 유류분침해액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 내지 증여받은 사람(반환의무자)이 다수일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도 적용 법리가 복잡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자매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희망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최근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을 형제자매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상대방들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이 추가로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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