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이를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아래의 사정들을 기초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혐의가 가볍고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마찬가지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형사처벌 보다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불이익이 더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심리한 다음, 행위자에게 아래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3. 보호처분 선고 사례
저희 사무소에서는 아동학대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최근 법원은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아동보호전문기간 상담위탁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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