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폭 처분, 전부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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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세금/행정/헌법

✅ [행정] 학폭 처분, 전부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보람 변호사

승소 _처분전부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출석정지등 학폭처분 소송에서 전부 취소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개요

정서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내 복도에서 또 다른 학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상료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전략

1) 이 사건의 본질은 '상해결과가 발생하였다'라는 점 자체보다 자폐 등 정서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폭행/상해)'로 평가하려면 적어도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주과적요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장애학생의 특성, 당사의 상황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가해-피해의 프레임이 아닌, 학교폭력제재목적-의사능력의 프레임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상대 학생의 상해발생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행위를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 폭행상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려면 최소한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로 나아간다는 '주관적 요소'가 요구 된다는 점, (2) CCTV장면 및 제반 자료만으로 장애학생이 상대방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감각 민감선 등에 따른 반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학교폭력 처분으로 '선도'하기보다는 학교현장의 지도감독, 추가인력 배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보호자와 학교의 협력 및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성격이라고 언급하하면서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폭 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를 받은 사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부관된 핵심징계(출석 정지 등) 및 부수조치가 법원 판단으로 전부 취소되어 의뢰인의 중대한 교육상 불이익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였으니 곧바로 학교폭력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깨기 위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 인지 및 통제능력,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한 행위맥락, 학교폭력 제도의 목적과 처분의 실효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부정한 점이 법원에 받아드려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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