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까요?
형법 제62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 참작의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를 구분하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서도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주요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방해죄의 1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참작사유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냐를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실형을 권고하느냐 집행유예를 권고하느냐를 결정짓는 사유입니다.
일반참작사유는 그 자체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주요 참작사유에서 권고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확실히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들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주요참작사유)면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그 외에 진지한 반성이나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사유가 더해진다면 집형유예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참작사유가 긍정적, 부정적 요소에 모두 존재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두 요소의 숫자를 비교해 2개 이상 존재하는 쪽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