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님은 환경미화원으로 서울의 한 구청 소속으로 20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주 약간 장애가 있으셨죠.
그런 관계로 집에서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의뢰인의 월급이나 연금, 퇴직금을 혼자 사용하고,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반면, 의뢰인은 다른 방에서 혼자 생활하게 하고,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변변한 옷 한벌이 없으셨고,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지 못해 건강상태도 극도로 나빴으며, 치아도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루에 용돈으로 2~3,000원 수준을 받고 생활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의 동생이 발견하여 동생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건강상태나 그 동안의 생활 환경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강제 조정을 통해 본인이 청구했던 위자료, 재산분할 상당액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어떠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소장 작성 및 소송 수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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