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의 법적 성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그냥 응하시면 안되겠죠!
실제, 직원 성모씨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 최모씨께서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주장으로 책임을 면한 사례를 판결문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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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