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과연 형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피고인 및 그 가족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도 큰 관심사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기준만으로 판결하다 보면 어떤 성향의 판사에게 재판받느냐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을 마련해 놓고 판사들은 위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됩니다. 즉, 위 기준에 위배된다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양형 기준을 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형을 정하는 방법은 1. 범죄 유형을 결정 -> 2. 형량 범위의 결정 -> 3. 선고형의 결정 -> 4. 집행유예 결정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죄목별로 양형기준이 자세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방해죄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2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고, 1유형은 일반업무방해, 2유형은 경매, 입찰방해 죄입니다.
이렇게 먼저 범죄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 1유형을 보면

감경, 기본, 가중 의 3영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특별 양형'인자는 권고 영역(가중이나 감경이냐)을 결정하는데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어느 한개라도 해당하면 감경 또는 가중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6월 ~ 1년 6월이지만, 행위 요소 중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감경'에 해당되어 8월 이하로 형량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일반 양형'인자는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영역의 특별 양형인자가 두가지 이상 경합이 되면 어떡할까요? 이 때에는 행위자 인자 보다는 행위 인자를 더 높게 보고, 같은 인자 끼리라면 간단히 말해 숫자가 많은 쪽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형량 범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 '일반 양형 '인자를 고려해 선고형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결정하는것이 바로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집행유예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다음 포스트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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