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피해학생 진술만으로 학폭 인정, 보호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피해학생 진술만으로 학폭 인정, 보호조치 집행정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집행정지] 피해학생 진술만으로 학폭 인정, 보호조치 집행정지 

신혁범 변호사

집행정지

🏫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집행정지 신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만 8세의 초등학생으로,
또래 학생들과 함께 놀이를 하던 중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호소년에게 ‘서면사과’ 보호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건은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신체 접촉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피해학생 측 보호자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하여

신고하면서 사안이 과도하게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보호소년은 보호자 동석 없이
경찰관의 질문을 받았고, 질문의 의미나 진술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폭력으로 의율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선율로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사건의 경위와 조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의 일방적인 신고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보호소년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만 8세에 불과한 아동이 조사 절차나 진술의 법적 의미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보호자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

  • 단순한 아동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한

학교 측 조치는 과도하며, 초등 저학년 아동의 발달 단계와

상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아울러 서면사과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학교폭력 보호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관련 법리와

선행 사례를 근거로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어렵고

보호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면사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으로,
보호소년과 가족의 명예 및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초등 저학년 아동 간의 오해나 갈등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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