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사실관계 ]
나만의 집을 건축하여 갖게 된다는 부푼 꿈을 안고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윤모씨.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부터 건설업체와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완성된 건물을 보니 여기저기 하자 투성이 입니다. 그러자 윤모씨는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건설업체측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축건물에 가압류까지 해버렸죠.
건물 신축이나 인테리어 등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하자 관련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 과정]
의뢰인은 건설업체와 신임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건물이 누수가 되고, 결로 등이 심해 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하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급하게 다른 업체를 불러 하자 보수는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에서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법원에서 전문 감정인이 선임되어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하자 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등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의뢰인이 임의적으로 먼저 수행한 공사 대금도 포함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신축 건물의 심각한 하자 및 미시공이 감정 결과 밝혀져 공사업체로는 잔금의 상당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만약 지급하지 않은 잔금이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다면 신축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부터의 지연 이자가 가산되므로 이 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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