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 고기 밀수입 - 형사처벌 대응 방법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 고기 밀수입 - 형사처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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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 고기 밀수입 형사처벌 대응 방법 

이재현 변호사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고기 밀수입 형사처벌 대응 방법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입 형사처벌 대응 방법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밍크고래·브라이드고래 고기를 일본 EMS로 반입·보관·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세관 수사와 압수, 구속 가능성까지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1. “고래고기 좀 들여온 게 왜 범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특히 고래고기를 취급해 온 어부, 어촌 상인, 식당 운영자라면 “예전에도 먹던 건데”, “소량인데 문제 되겠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고래와 고래의 가공품은 단순한 일반 수산물이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일본산 브라이드 고래, 밍크 고래고기를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복 반입·보관·양도한 행위가 문제 되어, 피고인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무엇인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종이라고 정의합니다.


해당 종은 장관이 고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별표)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고기·가공품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입니다. 즉 “고래는 고래고기와 별개”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3. 반입·양도·저장만 해도 처벌 대상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반입한 행위
②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저장·보관한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래고기는 수입이 금지된 식품에 해당하므로, 판매 목적의 수입·보관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중첩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판결에서는 수 톤에 달하는 고래고기가 압수·몰수되었고,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4. “품명을 속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브라이드 및 밍크 고래고기를 명태, 어묵(오뎅)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해 일본발 EMS로 전국 각지로 들여왔습니다.

  • 우편물 1개당 10kg~20kg

  • 수백 회 반복 반입

  • 수취지를 전국 각지로 분산

  • 대금은 자녀 생활비·학비 송금으로 위장한 소액 해외송금

이러한 수법은 이미 세관이 상시 추적·분석 중인 전형적인 밀수 패턴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모두 인정되어 계획적·상습적 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세관 수사가 시작되면, 구속과 압수는 현실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건은 단순 내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관은 다음과 같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 주도자 구속

  • 식당·창고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 전량 압수

  •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전방위 추적

  • 공범, 명의 제공자까지 확대 수사


단순히, “보관만 했다”, “지인이 부탁해서 수취만 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과 관련해서는, 저장 행위 및 양도 행위가 위 반입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반입 범행과 저장 범행, 양도 범행은 모두 적용법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별개의 구성요건사실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반입한 고래고기를 저장 및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저장 및 양도 행위가 반입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그 저장 및 양도 행위가 반입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판시 저장 범행, 판시 양도 범행이 판시 반입 범행의 불가벌적인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6.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왜 중요한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사건은 관세법, 외환거래, 공범 구조까지 얽혀 매우 복잡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 판매 목적 인정 여부

  • 반복성·상습성 판단

  • 명의 제공자의 형사책임 범위


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구속 여부와 양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7. 고래고기를 좋아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고기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있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이상 ‘예전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반입·보관·판매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명의를 빌려주거나 우편물 수취만 해줘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판단해 움직일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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