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둘러싼 형사 처벌 문제는 파충류 · 외래생물 애호가라면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할 영역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하급심 판례에서는 아마존 트리 보아 할로윈, 아마존 트리 보아 레드칼리고, 아마존 트리 보아 루첸베르기, 갈로티아 도마뱀 등과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세법위반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모두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한 취미 목적이라 하더라도 ‘밀수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우선 법에서 말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의미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즉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장관이 고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파충류·양서류·외래 곤충 등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입 형사처벌
이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미 밀수입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보관·운반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례에서도 단순 반입자뿐 아니라 보관자, 운반자까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고, 벌금형은 물론 몰수·추징까지 병과되었습니다. “구매만 했을 뿐이다”, “지인이 대신 들여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건은 관세법, 환경법, 국제협약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사실관계와 법률구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수입 경위, 허가 필요성 인식 여부, 종의 정확한 분류(CITES 등급),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초기 진술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범 여부, 단독범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파충류 동호회나 외래생물 커뮤니티에서 종종 언급되는 아마존 트리 보아 계열이나 갈로티아 도마뱀은 외형이 화려하고 희소성이 높아 관심을 끌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브리더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합법이다”,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들여왔다가 실제로는 장관 허가 대상 종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을 쉽게 부정해 주지 않습니다.
5. 취미는 취미로, 합법적인 브리더로 살아남기
따라서 밀수입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단순한 개인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할 자연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허가 절차를 우회하거나 세관 신고를 누락하는 순간, 취미는 범죄가 되고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전과 기록은 물론, 애써 들여온 개체는 몰수되어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법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고, 장관 고시 목록을 확인한 뒤 허가를 득하고 수입해야만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이미 관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파충류·외래생물 애호가들이 자신의 취미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관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연구하고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밀수입 범행으로 고통 받고 계시거나, 위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상담 신청해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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