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당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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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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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 원인 

방정환 변호사

승소(항소심)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골에서 가져온 전재산을 보증금으로 서울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집주인)의 부도로,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됨. 의뢰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입주 후에 주택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었고, 이에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함


2. 사안의 쟁점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집주인의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재판에서는 위 근저당권설정의 사해행위성과 함께,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을 경우, 배당액의 분배결과가 쟁점이 됨


3.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당시 집주인의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음.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결국, 의뢰인은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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