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2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약 70%의 주식을 친척과 직원들 6명에게 나누어 명의신탁하였고, 그 이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하여 왔는데, 최근 해당 주식을 되찾아오기 위해 명의신탁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주식이전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주주들이 있기에, 법원에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2.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경위를 설명하고, 명의신탁의 증거인 주금의 납입여부, 주식명의신탁후 형식주주들의 주주권행사여부, 실질주주인 원고의 대표권 및 경영권 행사사실 등을 입증하였음.
3. 사건의 결과
피고 6명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이 모두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이를 통하여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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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