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전거 사고로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한의원에 수명의 허위입원환자로서 보험사기를 범한 자들이 있다는 점이 수사결과 밝혀졌고, 그 와중에 피고인도 허위입원환자로서 의심되어 약식기소됨. 이에 억울한 피고인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함.
2.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허위입원환자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들이 보험설계사인 부친에 의해 가입되었고, 그 보험수익자도 모두 부친으로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됨.
변호인은 간호사 증언등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피고인의 부친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음을 밝힘
3.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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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