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원장)가 운영하는 유명성형병원에서 주걱턱 교정,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양약수술을 권유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수술에도 불구하고 안면비대칭, 턱부위 감각저하, 개구장애, 부정교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이에 의뢰인은 의료과실을 범한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
2. 사안의 쟁점
의료소송의 특성상 피고의 수술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는 신체감정결과와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의해 의료상 과실이 인정됨. 다만,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수술과정에서의 과실로 각종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여러가지 사정상 그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의 합계액의 70%의 배상을 명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