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과 효과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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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과 효과 

김찬호 변호사

1. 들어가며 – 유류분반환청구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여러 자식 중 한 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미리 증여하시는 바람에 나머지 형제들이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은 모든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방으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법적 근거, 요건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자(배우자나 직계비속)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A가 사망하면서 배우자 B와 자녀 C가 있는 경우라면, A의 아버지인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유류분권자도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 민법은 당초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 중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해당 조항들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5. 12. 31.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하여만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추후 민법 개정을 통해 이들 중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한 자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류분침해액 계산법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준 행위(유증)나 생전에 한 증여로 인해, 상속인 중 누군가 자신에게 돌아올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액이라고 하고, 그중 받지 못한 금액을 ‘유류분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부족액의 반환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핀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하여는 유류분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상속 당시 남아 있는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한 다음, 여기에서 상속 당시의 채무를 공제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만약 특정인에 대한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이 얼마였을지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와 같이 가정적인 상속재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유류분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하여 대략적으로 유류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몫을 정한 다음,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즉, 대략적으로 유류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에서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실제로 받아야 하는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마지막으로,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권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속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유류분권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방법으로 유류분부족액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유류분침해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다른 상속인들, 또는 제3자(일반적으로 손자녀나 며느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게 유류분침해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실무상 시사점

 

아직 한국 사회에서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발달해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주로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주로 자녀)이나 제3자(주로 손자녀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은 부모에게 다른 형제 자매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증여의 시기와 액수, 대상을 특정하여 유류분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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