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는 근저당권(기왕 또는 현재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발생 또는 취득원인을 제한하지 않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 중 몇 사람이 근저당권자와 가까운 사이였고, 근저당권자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자가 더 많은 피담보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었던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채권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채권회수에 있어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졌고, 양수한 각 채권을 포함한 근저당권자가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을 예정으로 결정되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위 채권양도가 부당하다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항소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 판결 배당이의]
가.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2014다49111 판결 등 참조).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사실관계
① 소외 1이 피고 1 및 소외 2로부터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에는 이미 ○○○○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던 사실,
② ○○○○에 대한 피고 1의 대여금 채권은 18억 원, 소외 2의 대여금 채권은 5억 원에 이르렀는데 소외 1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1 및 소외 2에게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3. 9. 4.이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수일은 2013. 11. 11. 및 2013. 11. 20.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일은 2013. 12. 23.로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때부터 임의경매 신청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40일 안팎에 불과한 사실,
④ 소외 1은 피고 1 및 소외 2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를 해온 사이이고 피고 1과는 삼촌관계에 있는 사실,
⑤ 소외 1은 피고 1 및 소외 2로부터 양수한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위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1에게 위 근저당권을 전부 이전하였고, 피고 1은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보성녹돈엘피씨에 이전하였던 사실,
⑥ 피고 1은 위 1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3. 12. 6.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 및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 1 및 소외 2가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소외 1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채권자들이 너무 많아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선순위 근저당권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 했던 행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니, 경매절차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된다면 배당이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셔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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