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새벽 3시에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출입하고, 저희 집 집 현관 비밀번호 입력을 시도하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답변
네 주거침입죄 판례에 의하면 아래 세가지 경우를 토대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1)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눌렀죠.
2)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었죠.
3) 새벽 3시면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있죠.
[판시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전애인이 과거 사귀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을 기화로 방문허락을 받지 않은채 심야 시간에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서 출입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아파트 거주자들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 출입구 내부 및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경우에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들어갈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 애인이기에 승낙이 추정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과거에 교제했기에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달고 하더라도 출입할 당시 서로의 관계, 아파트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죠.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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