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국가의 기록,
그리고 한 가족의 명예를 향한 싸움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뒤집은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의뢰인분이 "왜 기각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며 찾아오셨어요. 해당 사건을 유심을 보자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구제가 사실상 봉쇄된 구조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한 사례와 성공 전략을 소개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특수임부수행자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2014년 부터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4차례 연속 기각이고, 더 큰 문제는 기각의 이유와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는지, 어떤 점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했는 지 어느 것도 알 수 없었고 불필요한 재심과 소송이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초율은 총 세가지의 전략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1) 첫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문제가 된 자료는 약 70여년 전 생성된 기록으로 이미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국가안보에 실질적을 위협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수의 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30년 이상 경과한 외교안보 관련 문서조차 공개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2) 둘째, 이미 끝난 사건의 근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국가는 정보글 공개하면 재심 및 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 이미 확정종결된 기각결정
- 근거를 공개해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듦
- 정보비대칭이야 말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침
이라는 점을 들어서 반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단순한 감정호소가 아닌 정보공개법의 목적(국정의 투명성, 국민의 참여)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전략이였습니다.
3) 셋째,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전부 비공개가 아닌 분리공개를 해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나 일부 민감정보가 문제라면 가려서 공개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보람 변호사는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을 입증해야한다는 입증책임의 논리를 근거로 전부 비공개 처분 자체가 위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이라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포괄적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 공개를 넘어 국가는 설여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는 판결이였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 행정소송 및 정보공개소소에 대한 구조적 이해
- 판례를 전략으로 활용하는 능력
- 국가 VS. 개인의 사건에 감정이 아닌 법리로 설득하는 방식
- 의뢰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서면 접근이라는 이보람 변호사의 강점을 잘 활용하였기에 가능한 판결이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및 그 전략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초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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