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저도 사건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자주 활용하죠. 그런데 정보공개를 매번 10일이 넘고, 기일연장을 해놓고서 연장된 날에도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안 해주어서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셨어요.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기간 도과시 어떻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목차]
1.질의
2.답변
- 실체적 문제 : 훈시규정 vs.r강행규정
- 절차적 문제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질의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10일이 도과해서 해주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 훈시규정 vs. 강행규정
해당 질의의 핵심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여부입니다.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문제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기보다는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법률의 목적과 취지
정보공개법은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알권리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조 참조). 따라서 이는 단순히 행정상 방침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조문의 표현방식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은 10일 이내에 해야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의무를 부여하는 표현이고, 1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10일 이내에 못할 경우 연장통지를 해야 한다는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한은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보아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38조와의 차이 [이 부분은 추후, 상대방이 반박자료로 낼 경우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180일의 기간에 대하여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데 충분한 신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2009. 78.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업무처리 기한에 대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법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결정의 근거를 해당 사유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도과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해야 한다는 행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판단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2] 절차적 내용에 관하여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위와 같은 실체적인 부분 외에도 정보공개청구 기간 도과에 대하여 문제지기를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한개 더 있습니다. 바로 해당 사안은 어떠한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입니다. 행정소송에는 크게 네가지 유형이 있으나, 의뢰인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소의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네가지 유형]
1)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 기간 도과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의 요건 사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1)공무원의 직무집행
2)고의 또는 과실
3)법령위반
4)손해발생
5)인과관계
위 요건 중에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사안은 8일 도과, 13일 도과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단순 지연이 아닌 기한 도과의 반복성, 정보의 시의성상실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점을 빌드업해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청구 기간 도과시 구제방법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보람 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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