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입니다.
분양사업에서 부동산 PF등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수분양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수분양자가 있기 전과 수분양자가 자금을 치르거나 해제를 한 이후에서 분양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는 계속 됩니다.
그렇기에 분양사업자는 각 시기별로 지켜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측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형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사업신고시기 전후로 해야할 의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양사업자는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합니다.
둘째,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분양사업자는 분양공과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1)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기 전에 건축물을 분양하였다면?
2) 분양신고필증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홍보 목적의 블로그, 전화상담, 경품이벤트를 하였다면?
3) 공개추첨에 의하지 않고 홍보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활용 방법 #1.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분양의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분양사 뿐만 아니라 분양사의 대표이사도 이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3가지를 전부 어긴 분양현장에서는
분양사와 그 대표자에게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었죠.
활용 방법 #2.
다만, 이는 형사의 문제입니다. 형사를 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게 되면 분양계약서상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가 되고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100%는 없으니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활용 방법 #3.
시행사에게 형사고발/고소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한 후 대신 해당 현장의 다른 수분양자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비밀서약을 진행해야죠.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분양사와 합의를 유도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분양해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를 수월하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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