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의 성인이지만, 어릴 적 친모에게 버림받고 조부모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A씨가 3살 무렵 집을 나가 수년간 연락조차 없이 살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평생 찾아오지 않던 친모가 나타나
“법적으로 내가 부모라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며 A씨의 예금, 보장성 보험, 회사 퇴직금 등에 대한 상속을 주장했습니다.
A씨의 조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고, “자식을 버린 사람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일상의 변호사 대응 전략
사실, 기존 민법상으로는 ‘버린 부모’도 상속권을 가집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속·비속 관계로 자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시행될 ‘구하라법’(민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가정법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적용한 법적 제도: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 개정 예정)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결격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진행 절차
① 부양의무 위반 정황 입증 자료 수집
A씨가 어릴 적 입양되거나 조부모 명의로 학교에 다닌 사실
주민등록 초본상 동거 내역 없음
친모로부터 양육비 지급·면접교섭 시도 전무
② 가정법원 청구서 초안 준비
구하라법 시행 이후, 상속결격 청구를 위한 문서 기반 준비
현행법상 불이익 방지 위해 유언장, 상속포기, 한정승인 병행 검토
③ 유산 분할 대비 전략 제시
조부모, 친동생에게 법적 상속비율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유류분 분석
결과 및 상담 포인트
비록 현재(2025년) 시점에서는 상속결격 청구가 어려웠지만,
❗ 2026년 구하라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준비한 전략으로:
유류분 침해 우려 최소화
조부모 중심의 유산 보호
향후 친모 측 청구 발생 시 소송 대비 입증자료 정비 완료
“혈연이 있다고 모두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결격 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전에 유언장 작성 또는 사후 상속자들 간의 유류분 조율을 위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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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조차 하지 않던 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부양을 도맡은 상황에서 상속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억울한 상속”을 막기 위해 생전에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경우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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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하라법 시행! 부양 외면한 부모, 상속 불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8e2af206ae034bdd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