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 경위
의뢰인 A씨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본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경찰 수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며, 해당 계좌는 이전에 지인이 사용하게 했던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금전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한 민사상 책임을 벗으려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민사상 책임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민사상 금전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서증자료 수집
A씨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경위에 대한 경찰 진술서
실사용자와의 관계, 계좌 명의만 빌려준 정황 입증자료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거래관계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2.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며, B씨에게 금전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
B씨 측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소명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A씨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은 있으나, A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A씨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인용되었으며, B씨의 민사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계좌 명의자에게 무조건적인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용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는 실제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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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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